이달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새 주민등록증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다.

종이 위에 비닐을 입힌 종전의 주민증과 달리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보관중 부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유종선씨는 "지난해말 발급받은 새 주민증을 종전처럼 지갑에 끼워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부러졌다" 며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재발급 때 수수료(1만원) 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 밝혔다.

유씨는 이어 "종전 주민증은 고의로 칼 등을 대지 않으면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 수수료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새 주민증도 재발급 수수료를 내야 하느냐" 고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 각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에는 최근 이같은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건씩 제기되고 있어 수수료 인하 검토도 요청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새 주민등록증의 제작원가는 개당 1천2백26원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행자부 규칙에 따라 ''재해 발생'' 등 본인 과실아닌 사유로 재발급할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수수료는 해당 시.군.구 수입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