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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 2개社 분할명령] '공룡MS'의 눈물..'美연방지법 판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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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MS)가 7일 미 연방지법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지 2개월여만에 그 시정조치로 회사를 둘로 쪼개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만의 일이다.

    이로써 세계최대의 소프트웨어 업체이자 벤처기업의 효시인 MS는 창사이래 최대위기를 맞았다.

    분할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MS는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MS를 운영체제 담당 회사와 익스플로러 등 기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등 둘로 나누라는 것,그리고 일부 영업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운영체제 부문에는 데스크톱 및 노트북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95,98,NT,2000과 이동통신용 운영체제인 포켓PC,곧 출시될 윈도밀레니엄,개인및 기업용 윈도 운영체제들을 통합시키는 휘슬러 등 MS의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가 포함된다.

    나머지 응용부문은 운영체제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를 의미한다.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MS오피스와 인터넷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e메일 프로그램 아웃룩익스프레스 등이 포함된다.

    또 MSNBC,MS네트워크,미디어 플레이어,핫메일 등 자회사들도 역시 응용부문에 해당된다.

    MS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날 경우 분할되는 업체가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인력과 시스템,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 등을 이전시켜야 한다.

    법원은 이같은 회사 분할의 전단계로 오는 9월7일부터 일부 독점적 영업관행을 중단토록 명령했다.

    <>상위 20개 컴퓨터 제조업체에 익스플로러나 다른 MS소프트웨어 장착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윈도를 공급할 것 <>컴퓨터 바탕화면에 익스플로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 등 5가지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MS에 대해 4개월 이내에 회사 분할 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며 정부는 MS측의 분할안을 통보받은 후 60일내에 이에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MS는 정부의 의견을 받은뒤 다시 30일내에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빌 게이츠 MS회장은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MS분할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법적 절차와 몇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백10년전에 만들어진 독점금지법이 이 시대 최첨단 기업인 MS를 과연 두동강 낼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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