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의원에서 진료행위나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분만과 백내장 등 8개 외과수술 대해 일률적으로 정해진 진료비만을 받는 "포괄수가제(DRG)"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DRG도입 검토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 도입할 예정이던 DRG를 6개월 늦춰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의 대상은 <>제왕절개 <>정상분만 <>맹장염 <>백내장 <>편도선 <>탈장 <>항문 <>자궁 등 8가지로 모두 외과수술이다.

포괄수가제는 특정질환에 대한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로 현재 17개 진료행위에 대해 전국 9백79개 병.의원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진료와 처치때마다 비용을 매번 계산하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가 개선돼 환자의 치료비가 26%가량 줄어들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더라도 MRI(자기공명기) 초음파 식대 상급병실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중환자가 많아 포괄수가제가 실시될 경우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병원과 병원 등은 그동안 이 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질병분류체계의 보완이 필요하고 의약분업 등 7월에 의료제도 변화가 집중돼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 DRG실시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가 실시되면 환자 치료비가 줄고 병원도 항생제 등을 과다 투여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 과잉진료를 하지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과계열 질환에 대해서도 DRG를 확대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