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체납된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3회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등록말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전주시의 조치는 체납지방세 2백50여억원 가운데 자동차세가 15%를 넘어서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부동산압류 등의 각종 조치를 취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등록차량 말소조치를 취하게 됐다.

시는 차량의 등록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보다 상위법인 세법상의 체납.징수조항을 적용,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2회 체납한 차량까지를 포함할 경우 자동차세 체납비율이 총 지방세 체납액의 70%이상을 넘어서 부득이하게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자동차세를 3회이상 내지 않은 차량소유자들은 고의적인 체납자로 볼수 있어 등록말소후 다시는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