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천지구 개발 면적이 온천수의 양에 따라 제한되고 무허가.유사 온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온천법을 이같이 개정, 7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행자부가 추진중인 온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천수의 하루 양수량과 개발 면적을 연계, 온천수의 양에 비해 온천지구를 지나치게 크게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루 양수량 3백t 단위로 기준 개발면적을 정해 양수량에 비례해 개발가능 면적을 허가할 방침이다.

기준개발 면적은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허가 온천 뿐 아니라 일반 목욕탕이 상호나 광고에 ''온천'', ''유황천'' 등 이용객에게 혼란을 주는 표기를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파주와 포천 등 수도권 일대에 일반목욕장 허가를 받고도 온천인 것 처럼 편법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1백9개 온천지구와 13개 온천공보호구역(소규모 온천)이 지정돼 있으며 지난 96년 온천법 개정 이후 소규모 온천개발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