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를 통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합 농협 설립위원회는 2일 공석이 된 농업경제.신용 대표이사를 선출해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해 오는7월 통합 농협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일 축협중앙회가 농.축.인삼협 등을 새로 설립되는 농협중앙회에 합병토록 하는 새 농업협동조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농.축협 중앙회의 통합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축협의 통합은 중앙회의 중복기능과 불필요한 자산보유 등 낭비요소를 제거해 거대 기업체와 대항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치로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인수위원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부터 3개 중앙회의 자산과 부채실태를 6월말을 기준으로 실사해 새 중앙회 출범과 함께 재무제표와 회원조합의 지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3개 중앙회가 같은 비율로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며 그동안 구조조정이 미진한 축협을 중심으로 인원감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부는 축협중앙회가 농축협중앙회 통합반대를 위해 모두 29억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짐에따라 신구범 축협회장등 관련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강행할 방침이다.

축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원들은 농.축.인삼협을 해산해 오는 7월1일 새로 설립되는 농협중앙회에 합병시키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9월7일 제정되자 결사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헌재의 결정은 1980년 국보위 시절 군사독재정치하에서 밀실결정에 의해 무원칙하게 분리됐던 농.축협을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하는데 대해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 질적인 개혁을 과감히 이뤄내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문권.양준영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