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유명 사이버 여행사이트인 투어스타트사는 31일 SK의 온라인 여행사인 트레블OK 여행사가 인터넷상의 자사 웹 컨텐츠를 무단복제했다며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투어스타트는 또 트레블OK사를 상대로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해 최고액인 1백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투어스타트에 따르면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35개 리조트에 대한 사진과 3백8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트레블OK사가 사전허가없이 그대로 복제해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웹사이트에 공개된 일부 사진이나 텍스트를 도용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나 대기업이 전체 내용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복제한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투어스타트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트레블OK측은 "투어스타트의 여행상품을 판매대행하기 위해 컨텐츠를 인용했을 뿐"이라며 "이는 여행상품을 정확히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투어스타트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