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있는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고법 제8특별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8일 공군중대장으로 재직중 우울증에 시달리다 집무실에서 자살한 전직 공군비행사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것 외엔 특별히 심리적인 중압감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평소 타인에게 지기 싫어하고 강박한 성격인 사망자가 교관 자질평가에서 탈락하자 심한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남편이 모비행대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중 집무실에서 음독 및 좌측손목 자해로 자살,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자해로 인한 사망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1단독 박해식 판사는 미국지사 근무가 불가능해진 데 실망해 자살한 오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미국지사 근무라는 희망 하나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전공분야가 다른 업무를 담당하다가 목표가 좌절되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씨의 자살은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