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을 통한 사이버 논쟁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쓰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에 대해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홍준호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 팬 클럽 회원인 함모(25)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2 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게시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 `당신같은 X 파리 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상태'''' 등의 글은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는 PC통신에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의 범주에 포함하기에는 버겁다"면서 "`기획사로부터 돈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 같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C통신과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이라는 순기능 뿐 아니라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익명성을 이용한 질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점을 감 안할 때 일정한 법적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