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6대 총선당선자 1백13명 중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된 3-4명을 이르면 29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기소 대상에는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4백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 당선자와 경쟁후보에게 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김무성(부산 남구)당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16대 국회 임기 개시전날인 30일께 추가로 당선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당 장영신(서울 구로을), 정대철(서울 중구)당선자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이미 조사를 끝낸 당선자 20여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당선자는 전체 의석수의 2-3%에 불과한 7-8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는 지역구민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훈평(서울 관악갑)당선자를 29일 오전 9시30분 불러 조사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