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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 노동부, 연내 法 개정...주 5일 근무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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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연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 현재 주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최선정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주 5일 근무)과 관련된 합의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중재에 나서겠다"며 "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대세이고 정부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종 및 기업 규모별로 도입시기를 달리하는 등 국민경제가 소화할수 있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 장관은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있을 수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임금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방안을 포괄적으로 묶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정위 특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노사 양측의 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만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명분으로 내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대한항공운항승무원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현재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항공기 승무원을 청원경찰 신분에서 해지하는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승무원의 신분 문제가 해결된 뒤 노조설립신고를 내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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