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신청한 의료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의료보험연합회의 노조가 26일 준법투쟁에 들어감에따라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회 노조는 오는 7월 의료보험 통합후 연합회의 업무를 이어받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과 관련,연합회 현 인원의 10% 이상을 감축하고 기존 경남지부를 폐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철회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따라 연합회 노조는정시 출퇴근을 하고 휴일 및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 따라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연합회 노조는 또 복지부가 경남지부 폐지방침을 확정하자마자 곧바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보험연합회가 관리해온 직장가입자 관리업무가 올7월 출범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므로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회 노조 관계자는 "현재 정원인 1천3백33명에 미달하는 1천2백50여명의 직원이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로 겨우 업무를 해내고 있다"며 "1백6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