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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교통特區 '혼잡료' 물린다 .. 내년부터...동대문/영등포/잠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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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 동대문시장 영등포역 일대 등 대도시 교통혼잡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혼잡통행료를 물리거나 주차요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릴 예정이다.

    또 오는 8월부터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63빌딩 구간 1개차로에 버스.택시가 다른 차량의 정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택시전용 역류차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마련,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동대문상가와 영등포역 주변,잠실,신촌 일대,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일대 등 대도시 상습 교통혼잡지역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강도 높은 수요관리대책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차량10부제 등을 통해 승용차의 진.출입을 제한하고 다른 지역보다 비싼 교통유발부담금과 주차장 요금을 물리게 된다.

    버스전용차로제의 전일제 시간대도 현행 오전 6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오후 9시로 조정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특히 시장이 교통상황에 따라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고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카드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호환성이 확대되며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요금 할인율도 현행 2%에서 8%선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중에는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 이용할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올해말까지 버스.지하철 등에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를 택시.공영주차장 등으로 사용대상을 늘리고 김해.양산 등 인근 도시에서도 사용할 수있도록 했다.

    인천은 올해 계양구 계산.작전시장 일대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각 시.도가 새로운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추진실적을 평가해 재정 지원때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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