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연공원법 등 올해 새로 제정되거나 전면 개정되는 법률 40여건을 한글로 만들 계획이다.

법제처는 21일 한자와 전문용어 위주로 작성돼 법률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한글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법률 한글화 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국어전문가 김정수 한양대교수,허철구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과 법률 전문가인 연기영 동국대교수,이미현 변호사를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제처는 인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40여건을 선정,법률 조항을 모두 한글로 작성하는 한편 한자어도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로 순화해 표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부분개정되는 법률도 가급적 전문을 개정하도록 유도,장기적으로 모든 법률을 한글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