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2백40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1천9백48명이 문책을 당하고 9백41명은 형사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금까지 1백54개 퇴출금융회사의 임직원 1천5백89명의 부실책임을 발견, 2백93명을 상대로 모두 3천1백4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현재 18건이 법원에서 1심판결이 선고됐는데 12건은 승소, 8건은 패소로 결론났다.

청구금액 기준으로는 승소율이 59%에 달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모두 8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금감원 검사결과 부실책임이 드러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선 이달말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쳐 책임추궁을 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예금보험공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