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부문에 대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용도용적제"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 제도는 여론을 떠보기 위한 "애드벌룬"과 같은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시행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시의회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칫 용도용적제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입법예고중인 용도용적제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같은 용도구역에서는 같은 건축기준이 적용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도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동일건물에 용도별로 용적률을 분리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며 "변형된 형태의 제도여서 법률적 검토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이제도가 쉽게 수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도 "우리나라 건축사상 처음 도입한 용도용적제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과 상충되는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전 안양시에서도 용도용적제와 비슷한 성격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당시 건교부 주택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모법과 어긋난 것으로 판명돼 백지화됐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그 지역 용도에 맞는 상업기능에는 혜택을 주고 용도에 맞지않는 주거기능에는 불이익을 주는게 "용도지역지구제"의 취지와 맞다는 것이다.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일본에선 이미 보편화된 제도"라며 "전국 도시문제를 총괄하는 건교부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규정을 놓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현재 일률적으로 1천%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공간에 대해 3백%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강창동.송진흡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