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의무가 없는 교회 등 종교단체,비영리.공익단체 등에 대해서도 과세자료 제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종교단체와 비영리법인 등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문화돼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20조 4항에는 종교단체와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아예 내지 않아 기업 가계 정부를 잇는 범사회적인 과세인프라망에는 제외된 상태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들이 납세의무가 없어 일반 사업자와 거래시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대부분 폐기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확정신고시 별도의 제출안내를 통해 자료제출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출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과세자료 제출요구만으로도 종교단체들이 반발할 것으로 의식,구체적인 시행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