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세무행정이나 수의계약 재개발사업처럼 민원이 많은 분야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는 규정보다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 되돌려주는 환불사이트를 개설,내달 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대상금액은 50만원이하로 구 홈페이지(www.kangseo.seoul.kr)에 들어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뒤 환불절차 안내에 따라 입금계좌번호를 입력하면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주민들이 구청까지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세무행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세무담당 직원의 얼굴사진과 업무,담당지역 e메일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즉시 세무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있도록 했다.

강남구는 인터넷 실명제가 세무행정의 부조리를 차단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는 지난달 18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견적 참여공고" 사이트를 신설,지난 10일까지 모두 34건의 발주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이트가 개설된 이래 2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10여건이 발주부서의 심사를 받고 있다.

강북구는 수의계약이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공사등의 내용은 물론 계약업체 선정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특정업체와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수의계약 대상은 5백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1천만원이상의 공사에 한정된다.

은평구도 최근 "주택재개발 사이버 안내창구"를 개설,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은평구는 인터넷홈페이지(www.unpyong.seoul.kr)를 통해 관내 28개 노후구역의 위치와 세부내용,기초조사결과,재개발 가능연도 등을 알려주고 있다.

재개발구역 지정요건과 재건축사업과의 비교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정보제공은 물론 질의와 건의도 e메일로 받고 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