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98년 7월 1일 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간 대한상의는 최장 2년의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며 일정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파견사원을 쓸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은 파견기간을 채운 근로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하며 파견대상업무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성중 고용총괄심의관은 10일 "현재 2년으로 규정된 특정업체에 대한 근로자 파견허용기간을 설사 연장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면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기위해 파견기간의 연장 또는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를 위한 법의 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이달중 전국 지방노동관서별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밀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사용업체가 파견기간이 만료된 파견사원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등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며 만약 직접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소속 파견업체가 다른 회사로 재파견보내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