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폭락이후 수익을 내는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벤처캐피털들은 인터넷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견고한 수익모델이 없는 기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인터넷업계도 이에따라 느슨한 비즈니스모델을 재검증하고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모델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가폭등으로 자본잉여금은 많이 쌓았으나 뚜렷한 장래 수익모델이 없는 선발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허청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동향을 감안해 오는 8월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비즈니스모델이 인터넷업체의 사활을 좌우하는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 돈버는 비즈니스모델이 왜 중요한가 =한국의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모델이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은 인터넷사업의 미래가치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사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도 수익은 거의 내지 못한 채 자본잉여금에만 의존하는 장사를 지속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더구나 미국 나스닥의 첨단기술주 버블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마저 구조적 불안요소를 안고 있어서 견고한 수익모델 없이는 인터넷기업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 비즈니스모델이란 무엇인가 =비즈니스모델이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업을 해서 매출을 내고 어디서 수익을 창출하는가"라는 경영전략이다.

현재까지 주로 쓰이는 비즈니스모델 분류기준은 크게 세가지다.

국내에 가장 널리 알려진 모델분류기준은 유럽위원회(EC)의 티머스(Timmers) 산업담당국장이 1998년 발표한 방식이다.

티머스는 주로 가치사슬의 혁신과 통합정도에 따라 상점형(E-shop) 조달형(E-procurement) 경매형 쇼핑몰형 가상공동체형 제3자시장형 가치사슬서비스제공형 가치사슬통합형 협력플랫폼형 정보중개형 보안서비스형 등 11개 유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분류했다.

그러나 이 분류방식은 전략적으로는 유용하지만 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부적절하고 오프라인기업의 반격을 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한 비즈니스모델 분류방식이 주틀라(Jutla) 모델이다.

공급업자와 상품전달과정을 기준으로 제조업자형 중개자형 경매형 등 세가지로 나눈 것이다.

이 분류방식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식에 따른 것으로 특허심사의 기본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입장에서 투자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모델분류는 베리만(Berryman)의 분류방식이다.

베리만은 시장주도권에 따라 구매자통제시장 판매자통제시장 중립적시장으로 나누고 있다.

예컨대 정보제공서비스나 온라인주문서비스 등은 판매자가 통제하는 시장유형이다.

제품구입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는 구매자가 통제하는 시장이다.

또 경매사이트나 제품검색엔진 제공사이트는 중립적인 시장으로 분류된다.

<>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다른 문제다 =비즈니스모델 특허와 관련된 일반적 오해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자체가 특허대상이 된다는 인식이다.

예컨대 역경매나 원클릭이란 아이디어 하나가 특허라는 식의 생각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비즈니스모델을 정보통신시스템과 결합한 영업방식발명을 말한다.

비즈니스모델은 사업성모델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 등 세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사업성모델은 아이디어모델이다.

역경매나 원클릭 방식처럼 "이게 사업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프로세스모델은 시계열적인 데이터처리과정으로 작업공정, 기능, 업무, 데이터흐름 등과 같은 과정이다.

데이터모델은 이런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의 집합이나 속성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상품가격, 형태, 종류 등이다.

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의 이은철 심사관은 "아이디어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 등 3가지 요소중 하나라도 빠지면 특허대상인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속적 수익을 내는 견고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기술력과 결합된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전문적인 모델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IBC(www.bmcenter.co.kr)의 윤준수 이사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독창성에 기초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즈니스모델의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조직차원에서 혁신도 필요하다.

밀레니엄테크마의 강승일 대표는 "인터넷 벤처기업의 경영전략과 기술을 통합조정하는 CIO(Chief Integration Officer)라는 새로운 사내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상욱 기자 sangwoo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