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과로사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로펌 운영진의 구성원이자 지분을 가진 팀장급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A 변호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A 변호사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국내 최대 B 법무법인에 파트너로 입사해 구성원 50명을 이끄는 조세팀장을 맡아왔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변론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이에 유족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대형로펌 변호사는 지분을 가진 파트너와 고용된 어소시에이트(어쏘)로 구분하는데, 파트너는 '어쏘'와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게 통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A 변호사가 산재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은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각종 복무에 관한 규정 두고 있는데 파트너도 이에 적용받아 왔다"며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여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변호사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해당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측이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KGM은 10일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KGM은 ▲ 지난 4월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한 점 ▲ KGM이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 결과 국과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 원고들이 지난 5월 27일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은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 크게 3가지를 주장했다.업체 측은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AEB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AEB가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과수는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군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KG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결정에 의대 교수들도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이 의협에 힘을 실어주면서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의협 회원인 의대 교수들도 의협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또 다른 의대 교수단체로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휴진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총유권자 수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보였다.투표에는 개원의(2만4969명), 봉직의(2만4028명), 교수(9645명), 전공의(5835명), 군의관 등 기타 직역(6323명)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