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원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의 신고만으로도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경찰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비디오나 사진을 찍어 구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단속공무원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주차단속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도 수시로 주차위반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고액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 가산금을 부과하고 주차위반 차량에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직접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 주차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단속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