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부터 18세미만 청소년 2백명이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국내에서 집단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공유수면매립(물막이) 면허처분 취소 및 새만금간척사업 시행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박오순 변호사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은 장래의 세대를 위해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존. 이용해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5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준비에 참여해온 전재경 법학박사는 "새만금 사업은 청소년들의 자연자유향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제환경규범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집단 환경소송은 지난 90년 필리핀에서 벌목허가를 막아달라며 낸 사례가 유일하다.

필리핀 청소년들은 지난 96년 ''벌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이들 청소년 소송단은 어린이날인 5일 전북 새만금지구 인근의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살리기 한마당'' 행사를 벌인다.

초등학생인 전수진(11) 제아라실(12)양은 오는 22일부터 영국 이스트본에서 열릴 유엔환경계획(UNEP)의 어린이회의에 참석해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오는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전후해 미래세대 원고단 규모를 만18세미만 청소년 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