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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저널] 법원은 전지전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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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진 <워싱턴 특파원>

    "마이크로 소프트(MS)를 둘로 쪼개 달라"

    미 법무부와 17개주가 토머스 잭슨 연방판사에게 요청한 내용이다.

    MS가 4주전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했다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다시말해 미 법무부는 "MS가 시장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과 기술혁신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 약탈적 독점법인( predatory monopolist )"이라는 잭슨 판사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구형을 한 셈이다.

    미국이 뜨거운 논쟁속으로 빠져든 것은 물론이다.

    우선 원고측 총수인 조엘 클라인 검찰청 차장은 "소비자이익 극대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정부규제도 아니지만 독점적 지배자도 아니다"고 지적,"MS가 작위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을 차단해 왔으며 MS분할안은 이런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제네트 리노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적기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라고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빌 게이츠 회장과 MS사는 이번 분할안이 "규제위주의 사형선고( death penalty )와 다를 바 없을뿐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USA 투데이는 즉각 사설을 게재하고 "MS분할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을 유발,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희망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는 의문시된다"며 법무부의 이번 제안을 "지나친 조치( overkill )"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법무부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운영체계(O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기타 운영시스템 개발 등에서 불공정한 자세를 취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MS 때문에 사장된된 기술개발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하고,(회사를 분할하기보다는) 강한 행정명령( tough injunction )을 통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옳고,조심스러운 접근법"이라고 주장했다.

    폴 크루그먼 MIT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법무부의 분할안은 라인강을 따라 두 개의 성을 소유,성문통과세를 징수하던 한 귀족에게 한 개의 성만 소유하고 나머지 한 개의 성은 조카에게 주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소프트웨어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자체를 분할하려 하지 않고 나머지 곁가지에 해당하는 엑셀 WP 파워포인트만 분리하려는 것은 별반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를 풀려면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야지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반쪽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힐난했다.

    그는 "법무부안은 운영체계라는 성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귀족과 그 곁가지를 소유한 조카가 거둬들일 통행세만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MS의 분할은 과거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나 AT&T의 분할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스탠더드 오일과 AT&T의 분할은 미국을 지역별로 구분하기만 하면 됐지만 MS와 관련해서는 기술 그것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신기술을 쪼개야하는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해당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분할에 따른 경제적 득실을 예측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는 특수한 경우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법무부의 구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잭슨 판사의 몫이다.

    유.무죄 여부 등 그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많은 미국사람들은 법원이 신기술 및 이와 관련된 먼 장래까지 내다봐야 하는 경제적 평가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에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해석능력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지만 그런 결정이 몰고 온 경제사회적 파장은 이들의 영역밖의 일인 것과 마찬가지다.

    bjnyang@ aol.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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