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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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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가까운 세관에서 할 수 있는 "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면 화물이 들어오는 입항지 세관까지 수입화물 주인이 직접 가야만 됐다.

    관세청은 1일 수입화주가 화물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도착지 세관에 보세운송 신고를 해 놓고 기다리다 입항지에 화물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본인이 직접 화물을 찾아 운송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입품 주인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으며 연간 1천1백억원 이상의 물류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허원순기자 huhws@ 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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