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일자) 추경예산 꼭 편성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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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계잉여금(2조4천억원)과 한국은행잉여금(1조5천억원)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은 생각해볼 점이 있다.
구제역 산불등에 따른 재해대책비 증액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문제를 생각하면 과연 이 시점에서 꼭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보증채무는 물론 잠재적 연금적자까지 국가채무로 보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국가채무통계기준(GFSM)에 맞지않는 것이 분명하지만,현재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수준은 어떻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경편성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러면서 추경을 짠다는 것이 걸맞은 일인지 모르겠다.
자연재해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특별법안에도 들어있기는 하지만,어쨌든 추경편성을 제한하는 법안과 추경예산안의 "동시상영"은 보기좋은 꼴이 아니다.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문제의 본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책의지다.
그 규모가 다소 많더라도 해소하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해결될 수 있는 과제다.
이번 추경편성은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재고해봐야 한다.
몇년내에 재정균형을 실현하겠다는 듣기 좋은 계획이나 선언문적인 법률만으로는 심각한 국가채무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1.4분기중 세수가 30% 늘고 재정수지도 5조7천억원이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추경을 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경기도 나쁘지 않아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수요감소로 경제에 주름살이 올 이유도 없는 만큼 세출절감 노력은 더욱 긴요하다.
정부는 재정건전화 정책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추경편성은 유보하고 16대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 산불등에 따른 재해대책비 증액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문제를 생각하면 과연 이 시점에서 꼭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정부보증채무는 물론 잠재적 연금적자까지 국가채무로 보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국가채무통계기준(GFSM)에 맞지않는 것이 분명하지만,현재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수준은 어떻게 보더라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경편성을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러면서 추경을 짠다는 것이 걸맞은 일인지 모르겠다.
자연재해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특별법안에도 들어있기는 하지만,어쨌든 추경편성을 제한하는 법안과 추경예산안의 "동시상영"은 보기좋은 꼴이 아니다.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문제의 본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책의지다.
그 규모가 다소 많더라도 해소하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해결될 수 있는 과제다.
이번 추경편성은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재고해봐야 한다.
몇년내에 재정균형을 실현하겠다는 듣기 좋은 계획이나 선언문적인 법률만으로는 심각한 국가채무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1.4분기중 세수가 30% 늘고 재정수지도 5조7천억원이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추경을 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경기도 나쁘지 않아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수요감소로 경제에 주름살이 올 이유도 없는 만큼 세출절감 노력은 더욱 긴요하다.
정부는 재정건전화 정책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추경편성은 유보하고 16대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