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아증권중개(주) 등에 대한 증권업 허가 등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자사주 취득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채권매매 중개전문회사들이 증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등 업무방법에 관한 규정도 만들었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5월부터 시행된다.

<> 증권업 등에 대한 허가 = 모아증권중개(주)와 겟모어증권중개(주)에 대한 증권업 허가를 의결했다.

모아증권중개(대표 정윤승)는 지점을 통한 일반 위탁매매업을 주로 하며 5월2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모아증권중개는 6월중순께 강남지점도 낼 계획이다.

겟모어증권중개(대표 묵현상)는 사이버주식거래를 위주로한 위탁매매업에 중심을 두고 5월22일께 오픈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또 증권계 원로 강성진(전 증권업협회장)씨가 일부 자본참여한 디지탈증권중개(주)(가칭)에 대해 예비허가를 내줬다.

이와 함께 해외상품선물업을 하고 있는 한국선물거래가 국내선물업과 해외금융선물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비허가를 내주고 호주의 맥쿼리은행이 1백%출자한 맥쿼리선물의 선물업 예비허가안도 승인했다.

<> 채권매매중개회사(IDB)업무방법 = 한국자금중개 한국채권중개 등 증권사간 채권매매를 중개하는 회사들이 단순중개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자기계정에서 갖고 있는 채권을 매수 매도함으로써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매매중개회사가 증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율(현행 10만분의2범위내)관련조항을 폐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매매중개회사가 증권사의 매매중개신청 사실등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 자기주식 취득제도 개선 = 상장사나 코스닥등록업체가 자기주식 취득에 실패한 경우 재취득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또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전장 동시호가때 전일종가보다 2호가(0.5-1%)범위내에서 주문토록하던 것을 전일종가보다 5%높은 가격까지 주문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