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항공회사에 사고규모에 따라 최고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항공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26일 입법 예고했다.

건교부는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사고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액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사망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10억원 <>50명 이상 20억원 <>1백명 이상 30억원 <>1백50명 이상 40억원 <>2백명 이상 50억원 등으로 부과기준을 차등화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고로 10명이상 사망할 경우 일괄적으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려왔다.

건교부는 또 항공회사의 사업계획변경 중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하도록 돼있는 운항시간.하위기종.편명 및 노선의 임시변경 등의 사항을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우수 항공기검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검사원자격을 항공정비사,항공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의 항공기술관련 학위를 받고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기사 1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됐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