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영국정부가 근로자들이 조기퇴직해 연금혜택을 받음으로써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민.관 모두 5년씩 조기퇴직 연령제한 최저선을 올리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국정부가 직장이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최저연령을 50세에서 55세로 올리고 공무원들의 경우도 정년을 60세에 65세로 연장하되 말년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교사 군인 등 공공부문도 정년이 연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안은 정부 자체조사 결과 50~65세 사이의 2백80만명이 일자리가 없어 해마다 1백60억파운드(32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마련됐다.

신동열 기자 shin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