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체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수입물품에 의해 침해받은 경우 덤핑수입 등과 마찬가지로 무역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24일 발표했다.

법률안 협의가 끝나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금까진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은 경우 특허소송 등 사법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면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업체가 산자부 무역위원회에서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4개월 이내에 최종 판정이 이뤄진다.

무역위원회 판정은 위반물품의 세관 반입금지,판매및 제조 중지명령 등 실효성있는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정조치를 위한 과징금도 5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

이 법률안은 또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대상을 단순히 수출입 행위에만 국한하지않고 세관통과후 국내에서의 판매행위 등도 포함시켜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할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