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등이 1백만원을 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및 기준"개정안 시행 시기를 6월1일에서 9월1일로 3개월 늦추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사업자에게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시행시기를 이같이 늦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무분별한 경품행사를 막기위해 경품고시를 개정,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 최고가를 1백만원으로 제한토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