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고가경품 제한 시행 9월로 늦춰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사업자에게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시행시기를 이같이 늦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앞서 무분별한 경품행사를 막기위해 경품고시를 개정,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 최고가를 1백만원으로 제한토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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