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지역의 일부 세무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를 시범 실시한뒤 9월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에는 카드 대출(론)을 받는 형식이어서 연 11-16%의 이자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내려면 은행과 카드사나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납부중계센터(서버)에 접속, 국고계좌로 세금을 이체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전화로 중계센터에 연결, 자동응답(ARS) 방식에 따른 폰뱅킹으로 내거나 상담원과 직접 구두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게 된다.
김용표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올해 전체 국세납부 1천4백만건(3백만명) 가운데 세액 1천만원 이하의 소액납부 건수가 96%를 차지한다"며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중소기업 및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지방세에서 국세까지 카드 납부가 허용돼 납세자들은 한층 편리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