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19일 (주)나산 등 법정관리 업체 두 곳이 법원의 허가 없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18일 관리인 백모씨 등 나산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이날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또다른 법정관리업체 1곳의 관리인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산측이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채 비자금 1억3천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8천여만원을 지출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부서격려비 직원스카우트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인 백씨를 귀가시켰다"면서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나산의 임원 1명이 납품업자들로부터 사례금 1천4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1월 나산으로부터 정리채권 10억여원을 우선 변제받아 주고 채권자 박모씨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도현규(55)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