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직장의보노조의 파업과 자동차 4사 노조의 연대파업 등을 집단이기주의적 불법 행동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 주도자와 극렬행위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전국직장의보 노조의 총파업 <>자동차 4사 노조의 연대파업 <>통합농협중앙회 창립총회 개최 방해 등 불법집단 행동이 빈발하고 있다며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를 검거,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지검은 주동자 등에 대해 즉각 출두하도록 통보했으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쟁의대상이 아닌 조직통합 문제로 파업중인 직장의보노조에 대해서는 간부 13명에게 20일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직장의보 노조의 불법파업이 조속히 끝나지 않을 경우 각 지역본부장 지부장, 적극가담자 모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현대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4사의 연대파업을 주도한 파업주동자와 폭력을 행사한 2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현대자동차 제2공장 노조간부 최모씨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합농협중앙회 창립총회를 방해한 6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특히 폭력행사나 공공기관 점거 등의 과격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진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