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생명공학원 교수 31명은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없이 학교측이 결정한 생명공학원 폐지 결정은 무효라며 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생명공학원 폐지처분 무효소송"을 19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설립시 이사장의 승인아래 만든 생명공학원을 총장이 이사회 의결없이 폐지를 결정해 공포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지된다면 교수 40명과 대학원생 4백명의 소속이 불명확해지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당국은 이에 대해 "생명공학원은 정식대학원이 아니라 96년 시행된 이공계대학원 중점지원사업분야로 꼽혀 설립된 일반대학원내의 별도 연구조직일 뿐"이라며 "연 3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다루기 위해 행정조직을 따로 두었다가 당초 5년으로 예정됐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행정인력을 일반대학원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원은 지난96년 교육부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아주대등 5개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을 선정해 중점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돼 5년동안 총1백75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을 받아왔던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이들 분야를 산학협동과정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