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거나 내사중인 당선자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1~2회 정도 출두연기 요청을 해올 경우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계속 출석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강제구인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외에 선관위가 고발한 재정신청 대상자들도 처리 시한이 3개월인 점을 감안,소환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에 검거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금품살포 사범의 경우 액수의 다과를 막론하고 다량 살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지검은 본청과 5개 지청 관내 당선자중 내사 또는 수사중인 26명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출두하도록 통보키로 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당선자들의 경우 현금살포 보다는 향응이나 유인물 배포,상대후보 비방 등의 혐의가 많다"며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능한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환통보 대상에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수사중인 민주당 장영신(구로을) 당선자를 비롯,여야 중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고발과 관련,지방 선관위와 후보자들이 지역 총선연대를 고발한 사건도 모두 이송받아 조사한 뒤 일괄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