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매각대금 삼성물산과 분배...채권단, 법원중재안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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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삼성물산 공익채권 처리문제와 관련, 부산지법이 제시한 중재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17일 부산지법에 전달했다.
채권단은 채권액 비율대로 삼성차 매각대금을 삼성물산과 분배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되 오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이 내놓기로 한 삼성생명 주식이 당초 예상했던 가치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원금에 포함시켜 채권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2조4천5백억원을 갚아주기로 했지만 이 가격이 안될 경우 삼성차 매각대금을 삼성물산과 다시 정산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법 관계자는 "일단 조건부로나마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를 삼성물산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은 지난 11일 삼성차 매각대금을 채권단이 갖고 있는 채권잔액(4천9백억원)과 삼성물산의 원금기준채권(2천1백83억원)의 비율대로 나눠갖도록 최종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은 17일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인 홍종만 사장과 채권단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한편 삼성물산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ked.co.kr
채권단은 채권액 비율대로 삼성차 매각대금을 삼성물산과 분배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되 오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이 내놓기로 한 삼성생명 주식이 당초 예상했던 가치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원금에 포함시켜 채권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이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2조4천5백억원을 갚아주기로 했지만 이 가격이 안될 경우 삼성차 매각대금을 삼성물산과 다시 정산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삼성자동차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법 관계자는 "일단 조건부로나마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를 삼성물산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은 지난 11일 삼성차 매각대금을 채권단이 갖고 있는 채권잔액(4천9백억원)과 삼성물산의 원금기준채권(2천1백83억원)의 비율대로 나눠갖도록 최종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은 17일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인 홍종만 사장과 채권단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한편 삼성물산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