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재정신청 준비 .. 선관위, 증거자료 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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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비, 증거자료 수집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총선과정에서 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한 2백21건중 재정신청이 가능한 금품 및 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해당하는 사안과 선거법 위반 건수가 많은 후보자의 위법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검찰이 3개월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재정신청을 제기, 위법행위를 한 당선자와 출마자에 대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총선의 선거법 위반건수는 15대에 비해 4배로 늘어날 정도로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렸다"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단죄 의지가 확고하지만 선관위 자체로도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신청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 법원 직권으로 기소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에는 후보자와 정당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도 재정신청권을 새로 부여받았다.
지난 15대 총선의 경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132건중 41건만을 검찰이 기소, 기소율이 31.1%에 그쳤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공식 선거운동 돌입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총선과정에서 선관위가 고발 조치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한 2백21건중 재정신청이 가능한 금품 및 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해당하는 사안과 선거법 위반 건수가 많은 후보자의 위법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검찰이 3개월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재정신청을 제기, 위법행위를 한 당선자와 출마자에 대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총선의 선거법 위반건수는 15대에 비해 4배로 늘어날 정도로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렸다"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단죄 의지가 확고하지만 선관위 자체로도 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신청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 법원 직권으로 기소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에는 후보자와 정당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으나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도 재정신청권을 새로 부여받았다.
지난 15대 총선의 경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132건중 41건만을 검찰이 기소, 기소율이 31.1%에 그쳤다.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