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또 만성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뒤 출장 간호사로 부터 치료 도움을 받는 가정간호제도가 오는 7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의사면서를 딴 뒤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희망할 경우 의사고사를 따로 보지않고국사 보건법규 예방의학등 세 과목에만 응시하도록 한 특례시험제도를 2002년1월 폐지된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려는 해외 의사는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 국내 의사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 범위에 가정간호를 포함시킨 개정 의료법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오는 7월13일부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덜한 만성질환 환자를 퇴원시킨뒤 정기적으로 간호사를 보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자는 입원료등 의료비를 절감하고 병원은 병실과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치과의원은 오는 7월이후 치과병원에 있는 치주과나 보철과 같은 전문과목을 간판에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을 내세우려는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치과의원은 반드시 간판에 지금처럼 치과이름만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입법예고안에는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으면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모자동실을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