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대상 전개인사업자로 확대 입력2000.04.10 00:00 수정2000.04.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부가가치세 여정고지 대상이 이달부터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10일 국세청은 사업실적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예정신고와는 달리 예정고지는 국세청의 고지에 따라 직전기 신고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외형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달부터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한국경제]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월드옥타, 하노이서 동서남아 경제인대회 개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하노이에서 '2025 월드옥타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 개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개회식에는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 2 MBK 김병주, 사재 출연…"소상공인에 결제대금 지급"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창업자 김병주 회장(사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 3 국제 연구기관 "韓, 美 통상제재 위험 가장 큰 나라"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