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이 난 강원도 고성과 강릉지역은 9일 피해조사와 함께 응급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삼척시 일대에선 3일째인 9일 오후 진화됐다.

정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 5백만원을 지급하고 불탄 집(25평 기준)에는 재건복구비 2천7백만원등을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산불중앙사고대책본부는 10일까지 실시할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일단 사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잃은 이재민등에게는 응급구호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재민에겐 생계비 지원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이 전부 탄 가구엔 주거용 컨테이너를 우선 지원한 뒤 이달중으로 복구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가구당 2천7백만원을 융자 또는 보조키로 했다.

이재민 1인당 하루 2천원씩 3개월분 생계비가 주어지고 볍씨 등 영농자재도 지원하고 농업경영자금은 2년간 상환연기및 이자 감면혜택을 준다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 산불발생 지역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데 이어 각종 지방세 감면 등 추가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산불로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건설기계를 복원하기 위해 2년안에 신축.개축.개조.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주민에게는 징수유예나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도록 시.도에 지시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피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와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면제해주며 표고.산나물 재배시설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체소득원 개발을 돕기로 했다.

국방부는 육군본부와 각 군사령부에 "산불사고 복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지역 주민 피해복구에 병력과 장비,물자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지난 6,7일 강원도 고성과 강릉 삼척 등지에서 난 큰 산불은 8일 모두 진화됐다.

이번 불로 인해 산림 1천6백ha와 주택 1백73채가 소실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사상자도 5명이나 생겼다.

산불은 올들어 이달9일 현재 총 5백31건이 발생,2천6백ha에 달하는 산림을 태웠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