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이후 충남 홍성과 보령, 경기 화성에서 의사구제역으로 확인된 소의 질병이 "구제역"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이미 유사증세로 신고된 다른 지역들의 질병은 일반적인 가축질병으로 확인돼 구제역은 더이상 확산되지 않을 조짐이다.

농림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삭감하는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전국의 소와 돼지에게 구제역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 5백마리분의 예방백신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이미 의사구제역으로 판정된 지역의 질병이 구제역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유사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사구제역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제역으로 처리해 이에 준하는 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까지 접수된 구제역 관련 신고는 모두 45건이며 21건이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16건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이 이번주안에 새로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번 파문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대륙에서 심한 황사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축산단체 등에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을 긴급히 내려보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시.군의 경우 가축이 구제역 유사증상을 보이고 있는 데도 늦게 신고, 초동방역에 실패해 구제역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초동대응에 실패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