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가 유전자변형(GM) 표시대상 식품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입안예고하고 소비자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수렴저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공식품별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5가지 주요 원재료중 한가지라도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곡류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GM 표시대상"이 된다.

다만 간장과 콩기름처럼 가공을 거친 최종제품에 GM유전자가 남지 않았을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표시대상에는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전분가공품 두부 연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 조제두유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영.유아식 옥수수빵 옥수수과자류 메주 떡류 등 24개 품목이 포함됐다.

표시방법은 생산업자 가공업자 수입판매업자 등 유통단계의 모든 업자가 의무적으로 상표가 인쇄되는 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사용식품"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GM 포함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유통단계마다 원료포함 여부를 서류로 점검하는 사회적 검증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