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ICANN이 정한 "통일기준"에 따르면 <>도메인이 이미 다른 기업이 등록한 상표권및 서비스권과 같거나 혼동을 가져올 만큼 유사할 경우 <>등록한 도메인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준비 단계에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도메인 이름을 팔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나 도메인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법적 권한이 없는 ICANN이 큰 원칙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분쟁에 들어가면 법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 도메인 분쟁에 대한 판례는 모두 2건.

1심 판결이 끝난 다인인터내셔널(www.chanel.co.kr)과 샤넬사, 경림마트(www.viagra.co.kr)와 화이자간의 분쟁이다.

샤넬건의 경우 다임인터내셔널이 샤넬 제품과 같은 향수를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이나 영업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반면 경림마트는 화이자의 상품명을 사용했지만 발기부전 치료제와 관계없는 칡즙 등 건강식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이겼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샤넬 건의 경우 재판부는 "chanel 또는 이를 포함한 문자를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chanelbar, chanelcoffee 등도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제3자 도메인 선택권을 제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이즈의 이청종 사장은 <>도메인을 등록한 취지 <>상표권 등록 여부 <>상표권이 고유명사인지 일반명사인지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도 "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판례에 의존할 경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관련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기자 tw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