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백억원을 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소재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으로 등록한 기업,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는 기업,건설기계수리업,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