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로 부터 기업어음(CP)을 결제받지 못한 일부 개인채권자들이 대우자동차가 이번 주말까지 채무변제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우자동차판매의 자산을 가압류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모씨등 대우자동차의 기업어음(CP) 64억원어치를 매입한 일반채권자 22명의 소송을 의뢰받은 황인상변호사는 30일 "대우자동차가 현재 어음을 결제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개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대우자동차가 대우자동차판매로 부터 받아야 할 판매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를 위해 인천지법의 전부명령을 근거로 대우자동차판매의 자산중 5백억원 가량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준비중이다.

황 변호사는 지난 3일 인천지법으로 부터 대우자동차에 빌려준 돈을 대우자동차판매의 자동차 판매대금으로 돌려받아 낼수 있는 전부명령을 받아낸데 이어 지난6일 자판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급보증에 묶인 대우자동차 자산에서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대우자동차판매로 부터 받을 물품대금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현재 대우자판이 자동차에 지급해야 될 판매대금중 64억원이 이미 압류된 상태로 전부명령 불이행에 따라 하루 4백만원의 연체금을 물고 있다.

대우측은 개인및 일반법인 채권협상팀을 다음달 초 발족해 개인 채권자들과 일괄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대우자동차에 대한 개인및 일반기업 채권은 4천억원 정도이며 일부 채권자들이 레조등 완성차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아 대우자동차는 신차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