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대형백화점 통신회사 등이 아파트나 고급 승용차와 같은 값비싼 경품을 내건 판촉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 고시에는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 경품을 줄수 있게한 경품 총액한도 규정에 개별 경품가격을 최고 1백만원으로 제한하는 항목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값비싼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내건 경품행사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백화점 등이 세일기간 예상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 가격에 관계없이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 고액 경품행사가 잇따랐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천6백만원이 넘는 외제 자동차를, 현대백화점은 5백90만원 상당의 해외어학연수, 신세기통신은 1억2천2백만원짜리 아파트, SK텔레콤은 1천4백만원짜리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신규 사업체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 발매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총액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도 개별 경품은 1백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고가의 사치성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가 줄을 이으면서 소비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규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