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매년 7조-8조원씩 모두 20조-25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완비 =올해말까지 전국 1백44개 주요지역에 광케이블망을 구축하고 전국적인 ATM 서비스를 개시한다.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당초 예정이었던 2010년에서 5년 앞당겨 2005년까지 완성한다.

<> 사이버정부 구현 =올해안에 37만 전 사무직공무원에 e-메일 ID를 보급한다.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 "정보화교육의무이수제"를 추진한다.

공무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정보화능력 검정"을 실시하고 합격자는 인사상 우대한다.

공기업 경영평가시 정보화실적을 이전보다 많이 반영한다.

<>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가칭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암호이용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한다.

내년중에 개인정보 보호감독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디지털서명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인터넷방 등에 불건전정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그린마크제 등을 도입한다.

<> 과학기술인 우대 =과학기술훈장을 신설한다.

연구실적의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중 연구원의 인센티브를 15% 이상으로 올해중 제도화한다.

여성과학자의 연구역량 활용 극대화를 위해 대학전임강사 이상 및 국.공립, 정부출연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의 여성, 박사학위 취득후 미취업한 여성과학자 등을 선발해 연간 2천만~4천만원씩 일정기간 지원한다.

<> 첨단기술 도입촉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에 신지식재산권을 포함시킨다.

지자체의 고도기술수반사업 투자유치에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 작업성과의 공정배분 =올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과배분제 모델을 마련해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특허법을 개정해 발명.제안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생산이 증가할 경우 발생이익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주는 최저보상제를 도입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