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순록 뿔을 녹용으로 속여 팔고 농약 성분이 든 한약재를 제약회사에 공급한 한약재 수입상 등 1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26일 조흥약업 대표 김동량(39)씨 등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W양행 사장 신모(53)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D상사 사장 박모(28)씨 등 3명은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입한 복령이 일부 제약회사에 납품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 제약사의 제품 1백여종을 수거,식품의약품안전청에 농약 잔류여부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9년 6월부터 러시아로부터 밀수입된 순록뿔(일명 "스카")을 확보,녹용으로 포장한 뒤 1억8천만원 어치를 전국의 한의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진형무역 대표 임석준(39)씨는 살충제인 BHC가 함유된 중국산 살구나무씨 5t 등 1억원 어치의 한약재를 불법유통시킨 혐의다.

또 수배된 박씨는 BHC가 든 복령 24t을 유통시킨 혐의를,불구속기소된 신씨는 부적합 판정이 난 녹용과 녹용각 1.7t(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스카는 잘게 썰면 녹용과 모양이 같아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우며 가격도 당 1백달러로 녹용 중품(Kg당 3백달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이번에 적발된 불량 수입한약재는 살구나무 씨와 오가피 등 14종에 달했고 이뇨제로 흔히 사용되는 복령의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BHC 성분이 기준치(0.2PPM)의 2배 이상인 0.4~0.7PPM이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느슨한 단속과 허술한 법규를 악용,수입후 받게 돼 있는 샘플검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약재를 봉인,보관해야 함에도 개인창고에서 보관중 미리 팔거나 부적합 판정시에도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처벌규정을 신설토록 건의키로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