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건일)는 24일 함운경씨가 민주당 전북 군산 후보인 강현욱 의원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공천 후보자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강현욱 의원을 선거후보자로 한 2000년 2월24일자 공천의 효력을 공천무효확인의 소송 확정 때 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비록 본안소송 확정때 까지로 한정되지만 총선 후보자의 공천효력을 법원에서 정지시킨 것은 처음있는 일이어서 적지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